1년에 1번은 꼭 해야하는 교육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안전관리협회

법정의무교육은

전 직원 최소 년 1회 필수!

전 직원 최소 년 1회 필수!

법정의무교육

  왜

일까요?

왜 안전관리협회 일까요?

수료증 발급부서 운영

교육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 언제든지 가능

우리회사 맞춤 서비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교육만 선택해서

기업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콘텐츠

새로운 과정 학습 및 과정 전부 커버

믿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진행

고용노동부지정교육기관 진행 

 노무사, 인사담당자들도 자문 구하는 기관  노무사, 인사담당자들도 자문 구하는 기관  노무사, 인사담당자들도 자문 구하는 기관  노무사, 인사담당자들도 자문 구하는 기관  노무사, 인사담당자들도 자문 구하는 기관

5인 이상 사업주님!

법정의무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정보보호법교육
    +
  •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
  • 퇴직연금교육+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
  • 노인시설요양원 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정보보호법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퇴직연금교육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 노인시설 요양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 법령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 대상자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 · 의무교육시간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 ·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중대재해처벌법
  • · 법령근거

    법률 제17907호
  • · 대상자

    사업장의 근로자
  • · 의무교육시간

    의무교육시간 1시간
  • · 과태료

    중대재해발생시 최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교육
  • · 법령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 대상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60분 이상)
  • · 과태료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성희롱예방교육
  • · 법령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 대상자

    전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60분 이상)
  • ·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법령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 · 대상자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60분 이상)
  • ·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 법령근거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교칙 표준안
  • · 대상자

    모든 근로자
  •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 과태료

    권고
퇴직연금교육
  • · 법령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 대상자

    전 직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60분 이상)
  • ·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 · 법령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
    아동복지법 제7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 대상자

    모든 근로자
  • · 의무교육시간

    각각 연 1회 (60분 이상)
  • · 과태료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노인시설 요양원 교육
  • · 법령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
    아동복지법 제7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 대상자

    모든 근로자
  • · 의무교육시간

    각각 연 1회 (60분 이상)
  • · 과태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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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등록현황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발생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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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없이 교육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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